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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음주면허취소 자주 묻는 질문
음주면허취소 FAQ: 면허증 반납 일주일, 게시판 공고 14일, 숙취 운전의 0.03% 기준, 주차장 안 운전과 면허 처분, 예전 음주 기록을 따지는 기간을 질문별로 답합니다.
기본 질문
처분을 받으면 면허증은 언제까지 반납해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95조는 처분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일주일 안에 면허증을 돌려주도록 정하고 있고, 받는 곳은 사는 곳을 맡은 시·도경찰청장입니다. 휴대전화에 담긴 모바일 면허증도 전자 방식으로 반납하는 대상에 들어갑니다.
처분 결과가 집으로 오지 않으면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통지를 받을 사람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는 우편 대신 경찰관서 게시판 공고가 쓰일 수 있고, 공고 기간은 14일입니다. 공고되는 곳은 면허 기록상 주소의 관할 경찰관서이므로, 이사했다면 기록된 주소부터 확인해 두세요.
다음 날 아침 숙취가 남은 상태의 운전도 같은 기준인가요?
기준은 운전한 시각이 아니라 혈중알코올농도입니다. 전날 마신 술이라도 운전할 때 0.03% 이상이면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아파트 단지나 주차장 안에서만 차를 움직였어도 면허 처분을 받나요?
음주운전 형사처벌 조항은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운전도 포함하도록 정의되어 있지만, 면허 취소·정지 조항은 그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차가 실제로 어디까지 움직였는지에 따라 면허 쪽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동 경로부터 확인하세요.
예전 음주운전 기록은 몇 년 동안 전력으로 따지나요?
제도마다 기간이 다릅니다. 형사처벌이 무거워지는 재위반은 이전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의 위반이고, 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는 이전 위반일부터 5년 안의 재위반이 기준입니다.
음주 단속 한 번으로 받게 되는 서류는 몇 가지인가요?
면허 쪽에서는 임시운전증명서, 사전통지서, 결정통지서가 차례로 오고, 형사 쪽에서는 경찰의 출석 요청과 이후 단계별 서류가 따로 옵니다. 두 갈래를 다른 봉투에 나눠 두면 기한 관리가 쉬워집니다.
0.2%를 넘으면 면허 처분도 더 무거워지나요?
면허 처분은 0.08% 이상이면 이미 취소이므로 처분의 종류는 같습니다. 다만 형사 쪽 법정형은 0.2% 이상에서 한 단계 더 무거운 틀이 적용됩니다.
취소로 가는 수치 기준
0.08%를 넘었지만 차를 몇 미터만 움직였다면 결과가 달라지나요?
별표 28의 취소 기준은 운전한 거리를 따로 나누지 않고 측정값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짧게 움직였다는 사정은 경위로 정리해 둘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취소 기준에서 벗어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처분서에 적힌 수치가 현장에서 들은 숫자와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현장에서 받은 서류, 채혈을 했는지, 측정 시각을 모아 어느 단계의 값이 적혔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차이가 있다면 처분 전에 의견을 낼 때 그 자료를 함께 낼 수 있습니다.
사고가 나면 낮은 수치도
함께 탄 사람이 다친 경우도 사람의 피해로 보나요?
기준 문언은 다친 사람이 차 밖의 상대방인지 동승자인지를 나누어 쓰지 않습니다. 동승자가 다쳤다면 진료 기록과 사고 경위를 함께 정리해 두고, 처분 사유에 어떻게 적혔는지 확인하세요.
피해자와 합의하면 취소 대신 정지로 바뀌나요?
합의는 형사 절차에서 의미 있는 사정이지만, 별표 28의 취소 기준은 사람의 피해가 있었는지를 요건으로 적어 두었을 뿐 합의 여부를 조건으로 두지 않았습니다. 합의만으로 면허 처분의 종류가 바뀐다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측정을 거부했다면
측정 요구를 받은 뒤 잠시 기다려 달라고 한 것도 불응인가요?
어떤 행동이 불응으로 평가되는지는 요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운전자가 무엇을 말하고 어떻게 행동했는지 같은 현장 경위를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당시의 대화와 시각을 가능한 한 자세히 적어 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측정 불응으로 취소되면 처분 전 의견 제출이 의미가 없나요?
반드시 취소 사유라도 측정 요구가 있었는지, 불응으로 볼 행동이었는지 같은 사실관계는 다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의견 제출 방법은 처분 전 의견 제출 문서에서 확인하세요.
처분 전 의견 제출
출석 일시에 갈 수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서면으로 이의를 내는 방법이 있고, 대리인을 통해 의견을 낼 수도 있습니다. 어느 방법이든 정해진 기일까지 의사가 전달되어야 하므로 기한을 기준으로 준비하세요.
음주면허취소 의견을 냈다고 처분이 미뤄지나요?
의견 제출은 처분하기 전에 당사자의 사정을 듣는 절차이고, 결과가 달라진다고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실관계의 차이를 기록으로 남겨 두는 의미가 있습니다.
임시운전증명서 기간
임시운전증명서를 잃어버리면 그 기간에도 운전할 수 없나요?
운전할 때는 면허증이나 그에 해당하는 증명서를 지니고 있어야 하므로, 잃어버렸다면 발급한 경찰서에 바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효기간 자체는 서류에 적힌 날짜로 정해집니다.
증명서 기간이 남아 있는데 결정통지서가 먼저 왔다면 어떻게 하나요?
두 서류의 날짜를 나란히 놓고 처분 효력이 생기는 날을 확인하세요. 판단이 어렵다면 운전을 멈춘 상태에서 관할 경찰서에 문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형사 결과와 면허 처분
형사 사건이 끝날 때까지 면허 처분을 미뤄 달라고 할 수 있나요?
면허 처분은 형사 결론과 별개로 진행되도록 짜여 있어, 형사 사건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분이 미뤄진다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처분 전 의견 제출 단계에서 사실관계의 다툼을 밝혀 두는 것이 현실적인 준비입니다.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정해지면 면허에는 어떤 영향이 있나요?
벌금형은 결격기간 단서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취소 처분과 사유별 결격기간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재취득에 필요한 것
결격기간 중에 면허시험 학과 공부를 미리 해도 되나요?
공부 자체를 막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결격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면허를 받을 수 없으므로, 응시 일정은 기간이 끝나는 날과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한 뒤 잡는 것이 좋습니다.
처분 당시 측정 불응이 1회, 음주운전이 1회였다면 2회 이상에 해당하나요?
결격기간 2년 사유는 음주운전, 측정 불응, 측정방해를 합해서 세도록 적혀 있으므로 두 번의 위반이 모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각 위반의 날짜와 처분 내용을 서류로 확인해 두세요.
상담에서 확인할 것
서류를 하나도 받지 못했는데 상담을 받아도 되나요?
단속 당일의 기억과 현장에서 받은 서류만으로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다만 처분 사유와 날짜는 통지서로 확정되므로, 서류가 도착하면 다시 확인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