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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면허취소 질문 모음

음주면허취소 질문 모음 — 혈중알코올농도 취소 기준, 인적 피해 사고 때 낮아지는 기준, 측정 거부, 임시운전증명서 유효기간을 질문마다 따로 답한 글로 엮었습니다.

수치 기준혈중알코올농도 얼마부터 취소되나요?

혈중알코올농도 0.03%와 0.08% 두 경계에서 면허 정지와 취소가 어떻게 갈리는지, 호흡측정과 동의 채혈 재측정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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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 피해사고가 나면 낮은 수치도 취소되나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에 못 미쳐도 사람이 다친 사고가 있으면 면허 취소 기준이 0.03%로 내려가는 이유와,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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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불응측정을 거부하면 면허는 어떻게 되나요?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측정을 방해했을 때 수치와 상관없이 면허가 취소되는 근거, 형사처벌 범위, 채혈을 요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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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통지처분 전에 의견을 낼 기회가 있나요?

음주 사유로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오는 사전통지서의 의미와, 지정된 날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이의를 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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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효력임시운전증명서로 언제까지 운전하나요?

음주 단속 뒤 면허증을 내고 받은 임시운전증명서가 어떤 효력을 갖는지, 유효기간 40일과 1회 연장의 범위, 기간이 끝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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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절차형사 결과가 면허 처분을 바꿀 수 있나요?

무죄 확정이나 혐의없음 불송치⁠·⁠불기소가 음주 사유 면허 취소를 되돌리는 경우와, 기소유예⁠·선고유예처럼 처분은 남지만 재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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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교육다시 면허를 따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음주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뒤 다시 면허를 받으려면 거쳐야 하는 결격기간과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기간을 세는 시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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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준비상담에서 무엇을 확인하면 좋을까요?

음주 사유 면허 취소를 두고 상담하기 전에 모아 둘 측정 기록과 통지서, 임시운전증명서의 날짜, 형사 사건의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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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면허취소, 통지 뒤에 이어지는 질문

생계 사유 감경이 받아들여지면 정지 기간은 며칠이 되나요?시행규칙 별표 28 바목 (2)는 감경이 인정된 취소처분의 처분벌점을 110점으로 정하고, 다목 (2)는 정지 기간을 원칙적으로 1점을 1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감경 뒤에는 110일 정지가 기본이 됩니다. 이의심의위원회를 거쳐 이미 감경된 경우에는 라목 (1) (나) 단서에 따라 교육을 마쳐도 정지 기간이 더 줄지 않고 누산점수만 20점 내려갑니다.

이의신청서에는 무엇을 붙여 내나요?정해진 서식은 시행규칙 별지 제87호의 이의신청서이고, 제95조는 여기에 처분서를 첨부해 처분일부터 60일 안에 시⁠·도경찰청장 앞으로 제출하게 합니다.

받은 결정통지서와 처분서를 잃어버리지 않게 사본을 따로 만들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생계 사유를 주장한다면 그 사정을 보여 줄 재직⁠·⁠업무 서류도 함께 준비합니다.

이의신청 결과를 기다리다 행정심판 기간을 넘기지는 않나요?도로교통법 제94조 제3항은 이의신청과 상관없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사람은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결과를 받기 전에 이미 행정심판을 청구했다면 이 90일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과 통보서가 도착한 날을 따로 적어 두어야 이 기간을 셀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없이 곧바로 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나요?원칙적으로는 안 됩니다.

면허 취소 같은 도로교통법상 처분은 제142조에 따라 심판 재결을 먼저 받아야 법원 문을 두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날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거나 긴급한 필요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재결 없이도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소송 기간은 같은 법 제2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셉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그동안 취소의 효력이 멈추나요?멈추지 않습니다.

음주 취소에 대해 심판을 냈다는 사실만으로는 처분이 그대로 살아 있다는 것이 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의 원칙입니다. 효력을 멈추려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중대한 손해를 막을 긴급한 필요를 들어 위원회에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으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집행정지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전거를 술 마시고 타도 운전면허가 취소되나요?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자전거 음주운전도 금지하지만, 면허 취소 사유인 제93조 제1항 제1호는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자전거를 술 마시고 탄 일은 면허가 아니라 제156조 제11호의 소액 벌칙으로 처리됩니다. 전기로 움직이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동차등에 들어가므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면허가 취소된 뒤 전동킥보드를 타면 어떻게 되나요?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몰 수 있는 면허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으므로, 취소 뒤에 타면 제43조 위반이 됩니다.

킥보드 무면허는 제156조 제13호가 따로 벌칙을 둡니다. 무면허 운전 자체가 새 결격 사유가 될 수 있어 다시 면허를 받는 날도 늦어질 수 있습니다.

결격기간 중에 차를 몰다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요?결격 중에는 면허가 없는 셈이어서 자동차를 몰면 무면허 운전 벌칙인 제152조 제1호가 적용됩니다.

제8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그 위반한 날부터 새로 1년의 결격이 시작되고, 제96조 제3항 때문에 국제운전면허증으로도 운전할 수 없습니다. 기존 결격이 끝나는 날과 새 결격이 끝나는 날을 함께 계산해 둡니다.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를 받은 뒤 장치 없는 차를 몰면 어떻게 되나요?제93조 제1항 제22호는 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기준에 맞지 않는 차를 운전한 경우를 취소 사유로 둡니다.

장치 조건을 어긴 운전은 제152조 제1호의2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도 됩니다. 장치를 단 차를 시⁠·도경찰청에 등록하지 않고 몬 경우도 같은 항 제21호의 취소 사유입니다.

단속 현장에서 경찰관이 쓰는 정황진술보고서는 무엇인가요?시행규칙 제93조 제5항 단서는 음주로 취소나 정지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이의를 말하면 그 내용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적고 서명이나 날인을 받도록 합니다.

처분 단계에서 운전자의 말이 어떻게 기록됐는지 보여 주는 서류이므로, 서명하기 전에 적힌 시각과 장소, 진술 내용을 읽어 봅니다. 사본을 받을 수 있는지도 현장에서 물어 둡니다.

정지 처분 대상이면 임시운전증명서 없이 바로 정지를 시작할 수도 있나요?별표 28 가목 (5)는 면허증을 낸 정지 대상자에게 40일 이내의 임시운전증명서를 주고 그 만료일 다음 날부터 정지를 집행하도록 하면서, 대상자가 곧바로 처분받기를 원하면 증명서 없이 즉시 집행할 수 있게 합니다.

바로 시작하면 정지가 끝나는 날도 그만큼 앞당겨집니다.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으로 정지 대상이 된 경우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