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격⁠·⁠교육

음주면허취소 - 다시 면허를 따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작성 2026-10-26 · 음주면허취소

취소 결정통지서를 받고 나면 마음은 금세 "그럼 언제 다시 운전할 수 있나"로 옮겨 갑니다. 음주면허취소 뒤의 재취득은 정해진 기간을 기다리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기간이 지난 뒤에도 거쳐야 할 단계가 하나 더 있습니다. 순서를 미리 알면 기다리는 동안 준비할 것이 보입니다.

이 문서는 취소되면 어떤 면허가 사라지는지, 결격기간이 사유에 따라 어떻게 갈리는지, 기간이 끝난 뒤 받아야 하는 교육은 무엇인지, 그리고 다시 위반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차례로 정리합니다.

가지고 있던 면허가 모두 사라집니다

취소의 효과는 문제가 된 차종의 면허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의 괄호 문구에 따라, 한 사람이 받아 둔 면허는 종류를 가리지 않고 전부 취소의 대상에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1종 보통 면허와 함께 1종 대형 면허도 가지고 있었다면, 음주운전이 승용차로 이루어졌더라도 두 면허가 모두 취소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재취득도 '취소된 면허를 되살리는 것'이 아니라 '면허를 새로 받는 것'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업무에 특정 종류의 면허가 필요한 사람이라면, 어떤 종류부터 다시 받을지 순서를 정해 두는 것도 준비의 일부입니다.

결격기간은 취소 사유에 따라 갈립니다

취소된 뒤 일정 기간은 면허시험을 거쳐도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이 정한 결격기간입니다. 음주와 관련된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취소 사유결격기간
사고 없는 첫 음주운전으로 취소1년
음주운전⁠·⁠측정 불응⁠·측정방해를 합해 2회 이상2년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2년
음주운전 중 사고를 2회 이상3년
음주운전 중 사람이 숨진 사고5년
음주운전 중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신고 없이 떠남5년

기간의 출발점은 원칙적으로 취소일입니다. 면허가 없는 상태로 술에 취해 운전한 경우처럼 위반일이 출발점이 되는 예외도 있으므로, 결정통지서에 적힌 취소일과 사유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형사 사건에서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같은 결론이 나오면 기간 안이라도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예외가 있는데, 이 부분은 형사 결론과 면허 처분의 관계를 다룬 문서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표에서 어느 줄에 해당하는지는 이번 사건만으로 정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래전의 음주 관련 위반이나 측정 불응 기록이 있다면 횟수 계산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억에 기대기보다 운전경력증명서 같은 공식 기록으로 이전 위반의 날짜와 처분 내용을 확인하고, 결정통지서에 적힌 사유와 맞는지 대조해 보세요.

기간을 기다리는 동안 특히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결격기간 중에 운전하면 면허 없이 운전한 것이 되어 무면허운전 문제가 새로 생기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그 위반에 대한 결격기간이 따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짧은 거리라도 이 기간에는 운전하지 않는 것이 재취득 일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기간이 끝나도 교육이 남아 있습니다

달력의 날짜가 결격기간을 넘겼다는 것만으로 재취득 조건이 다 채워지지는 않습니다. 제82조 제3항에 따르면 취소 처분 이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마치지 않은 사람에게는, 결격기간이 지났더라도 면허가 나오지 않습니다.

교육 대상은 제73조 제2항 제1호가 정하는데,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면허를 다시 받으려는 사람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구체적인 교육 방법은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으므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는지는 운영 기관의 안내로 미리 확인해 두세요. 기간 중에 일정을 알아 두면 결격기간이 끝난 뒤 시험 준비로 넘어가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참고로 면허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원래 시험 전에 일반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은 사람은 이 교육을 따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제73조 제1항 단서).

재취득 순서를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 결정통지서에서 취소일과 사유를 확인해 결격기간의 끝나는 날을 계산
  2.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이수
  3. 결격기간이 끝난 뒤 면허시험 응시와 면허 발급

다시 위반하면 달라지는 점

재취득 뒤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상황이 크게 달라집니다. 음주 관련 위반이 2회 이상이 되면 결격기간이 2년으로 늘고, 음주운전 등을 한 날부터 5년 안에 다시 위반해 면허가 취소되었다면 결격기간이 지난 뒤에도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단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제80조의2).

이전 위반의 날짜와 처분 내용은 이후 기간 계산의 기준이 되므로, 지금 받은 결정통지서와 교육 이수 기록은 버리지 말고 보관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결격기간 중에 면허시험 학과 공부를 미리 해도 되나요?

A. 공부 자체를 막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결격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면허를 받을 수 없으므로, 응시 일정은 기간이 끝나는 날과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한 뒤 잡는 것이 좋습니다.

Q. 처분 당시 측정 불응이 1회, 음주운전이 1회였다면 2회 이상에 해당하나요?

A. 결격기간 2년 사유는 음주운전, 측정 불응, 측정방해를 합해서 세도록 적혀 있으므로 두 번의 위반이 모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각 위반의 날짜와 처분 내용을 서류로 확인해 두세요.

정리

음주면허취소 뒤 다시 운전하려면 사유별 결격기간을 지나고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마친 뒤 면허를 새로 받아야 합니다. 기간의 시작일과 사유부터 확인하고, 다른 질문은 음주면허취소 안내 첫 페이지에서 이어서 살펴보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73조 제1항⁠·⁠제2항, 제80조의2, 제82조 제2항⁠·⁠제3항, 제93조 제1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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