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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음주면허취소 사건 절차

음주면허취소 절차를 단속과 측정, 임시운전증명서,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취소 결정과 면허증 반납,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다시 면허를 받는 길로 나눠 봅니다.

  1. 01
    단속과 측정

    음주면허취소 사건의 사실관계는 단속 현장의 측정에서 정해집니다. 호흡조사 결과에 불복하면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으로 다시 잴 수 있고,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수치 없이도 취소 사유가 됩니다. 현장에서 말로 이의를 내면 그 내용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적힙니다.

    기한
    법정 기한은 없습니다. 다만 측정 시각과 운전을 멈춘 시각,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각은 그날 바로 적어 둬야 나중에 다툴 근거가 됩니다.
    준비
    측정 결과지 사본, 진술 내용을 적은 서면의 사본, 동승자⁠·⁠목격자 연락처.
  2. 02
    면허증 제출과 임시운전증명서

    취소 대상이 되면 경찰공무원에게 면허증을 내고 임시운전증명서를 받습니다. 증명서의 유효기간 안에는 운전할 수 있지만, 마지막 날을 넘기면 무면허가 됩니다. 처분 대상자의 유효기간은 40일 이내이고, 필요하면 경찰서장이 1회 20일 범위에서 늘릴 수 있습니다.

    기한
    임시운전증명서에 적힌 유효기간 마지막 날.
    준비
    증명서 원본, 연장이 필요한 사정을 보여 줄 근무표나 일정표.
  3. 03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취소를 결정하기 전에 사전통지서를 보냅니다. 통지서에 적힌 날 본인이나 대리인이 직접 가서 말하거나 서면을 보내 반론을 펼 수 있고, 정해진 날까지 침묵하면 다툴 뜻이 없다고 봅니다. 주소가 바뀌어 우편이 닿지 않으면 경찰관서 게시판 공고로 통지를 대신할 수 있어요.

    기한
    사전통지서에 정해진 출석일 또는 서면 제출 마감일.
    준비
    측정 경위를 정리한 의견서, 혈액 재측정 결과가 있다면 그 자료.
  4. 04
    취소 결정과 면허증 반납

    처분이 정해지면 결정통지서가 오고, 그 서면의 처분일부터 결격기간과 불복 기한이 함께 움직입니다.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날부터 7일 안에 면허증을 반납해야 하고, 가진 면허 범위 전부가 함께 없어집니다. 결격기간은 음주 1회 취소면 1년, 음주 2회 이상이나 음주 중 교통사고면 2년입니다.

    기한
    처분일부터 7일 안에 면허증 반납.
    준비
    결정통지서 원본, 처분일과 결격 종료일을 함께 적은 달력.
  5. 05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취소를 다투는 첫 길은 처분일부터 60일 안의 이의신청이고, 다른 길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의 행정심판 청구입니다.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았다면 그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낼 수 있습니다. 법원 소송은 행정심판 재결을 거친 뒤에야 낼 수 있고,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안이어야 합니다.

    기한
    이의신청 60일, 행정심판 90일(처분일부터 180일을 넘기면 청구 불가), 행정소송은 재결서 송달일부터 90일.
    준비
    결정통지서, 운전면허처분 이의신청서, 생계 사정을 보여 줄 재직⁠·⁠소득 자료.
  6. 06
    형사 사건 결과와 다시 면허를 받는 길

    면허 절차와 별개로 형사 사건은 경찰 수사, 공소청 검사의 기소 판단, 재판으로 이어집니다. 혐의없음 불송치⁠·⁠불기소나 무죄가 확정되면 처분이 취소되고 면허증이 새로 발급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결격기간을 채우고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마친 뒤 시험을 다시 봅니다.

    기한
    결격기간 종료일. 그 전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준비
    형사 사건 결과 통지서나 판결서,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이수 확인증.

법령 근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제5항⁠·제73조 제2항 제1호⁠·⁠제82조 제2항 단서⁠·⁠제6호 가목⁠·나목⁠·제7호⁠·제82조 제3항⁠·제91조⁠·제93조 제1항 제1호~제3호의2⁠·제93조 제4항⁠·제94조⁠·제95조 제1항 제1호⁠·제142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8조 제2항⁠·제93조⁠·제95조⁠·별표 28(1. 마목, 2. 취소처분 개별기준 2⁠·3⁠·3의2, 3. 정지처분 개별기준 가. 2), 행정절차법 제21조 제3항⁠·⁠제27조 제4항,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제20조 제1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_근거/ 원문 저장. 행정심판법 제27조⁠·행정소송법 제18조⁠·제20조⁠·도로교통법 제142조는 원문 확인 뒤 _근거/ 미저장)

OFFICIAL PROCEDURE

음주면허취소 관련 공식 절차

HOW A CASE IS ASSIGNED

음주면허취소 사건 진행 순서

  1. 음주면허취소 기초상담
  2. 심층상담
  3. 담당팀 편성
  4. 사건 수행⁠·⁠경과 안내

출처: daeryunlaw.com/strength/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