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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SSARY

음주면허취소 용어 사전

음주면허취소 용어 사전 — 술에 취한 상태, 0.08퍼센트 선, 정지 구간, 혈액 재측정, 측정 불응, 사전통지서와 의견제출기한, 결격기간 등 24개 용어의 뜻을 적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
법이 운전을 금지하는 출발선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을 말합니다. 음주면허취소 통지서의 처분 사유 칸은 모두 이 선을 넘었다는 사실에서 시작합니다.
0.08퍼센트 선
다른 사정이 없어도 면허가 취소되는 수치입니다. 측정 결과지의 숫자가 이 선 위인지 아래인지에 따라 같은 단속도 취소와 정지로 갈립니다. 취소 수치 문서
정지 구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으로, 원래는 벌점 100점이 매겨지는 자리입니다. 다만 아래의 사고⁠·⁠재위반 사정이 붙으면 이 구간이어도 취소로 넘어갑니다. 취소와 정지 비교
인적 피해 사고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0.03퍼센트만 넘어도 취소 기준에 들어갑니다. 사고와 낮은 수치 문서
재위반 취소
예전에 술에 취한 상태로 몰았거나 측정을 거부⁠·⁠방해한 기록이 남은 사람이 또 0.03퍼센트를 넘겨 운전한 경우입니다. 이번 수치가 낮아도 앞선 기록 때문에 취소 사유가 됩니다.
호흡조사
현장에서 숨으로 알코올 농도를 재는 방법입니다. 결과지에 적힌 측정 시각은 운전을 멈춘 시각과 함께 적어 두어야 나중에 맞춰 볼 수 있습니다.
혈액 재측정
호흡 측정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을 때 운전자가 동의해 혈액 채취 등으로 다시 재는 절차입니다. 재측정을 했다면 어느 값이 처분 근거로 쓰였는지 통지서에서 찾아봅니다.
측정 불응
취기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데도 단속 경찰관이 요구한 측정을 끝내 하지 않은 것입니다. 수치가 없어도 그 자체로 취소 사유이고, 시⁠·도경찰청장에게 재량이 없는 사유입니다. 측정 거부 문서
음주측정방해행위
운전 뒤 측정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거나 정해진 물품을 쓰는 행위입니다. 취소 개별기준에 따로 한 줄로 올라 있습니다.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 현장에서 음주 사유 처분에 말로 이의를 낼 때 경찰공무원이 그 내용을 적는 서식입니다. 당시 말한 내용이 남으므로 사본을 받아 두면 이후 의견서와 어긋나지 않게 쓸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제출
취소 대상이 된 사람이 단속 현장이나 경찰서에서 면허증을 내는 일입니다. 이때 임시운전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시운전증명서
처분 대상자가 면허증을 낸 뒤 받는 증명서로, 유효기간 동안은 면허증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음주면허취소 대상자라면 40일 이내로 정할 수 있고 경찰서장이 1회 20일 범위에서 늘릴 수 있습니다. 임시운전증명서 문서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 사전통지서
처분을 내리기 전에 대상자에게 보내는 별지 제81호서식입니다. 출석할 날짜나 서면으로 이의를 낼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의견 제출 문서
의견제출기한
사전통지서에 적힌, 이의를 낼 수 있는 마지막 날입니다. 행정절차법은 이 기한을 10일 이상으로 고려해 정하도록 하고, 그때까지 아무것도 내지 않으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게시판 공고
주소를 확인할 수 없거나 우편이 닿지 않을 때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 게시판에 14일간 붙여 통지를 대신하는 방법입니다. 이사한 뒤 주소를 바꾸지 않았다면 통지서를 못 받은 채 이 공고로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 결정통지서
처분이 정해졌을 때 보내는 별지 제82호서식입니다. 음주면허취소 사건에서 불복 기한을 세는 출발점이 이 서면에 적힌 처분일입니다.
모든 범위의 면허
취소는 그 운전자가 받은 면허 범위 전부에 미칩니다. 제1종 보통으로 단속됐어도 함께 가진 제2종 소형까지 없어집니다.
면허증 반납
취소처분을 받으면 그날부터 7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시⁠·도경찰청장에게 면허증을 돌려줘야 합니다. 모바일운전면허증은 전자적 반납도 포함됩니다.
결격기간
취소된 뒤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는 기간입니다. 음주 1회로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1년, 음주를 2회 이상 했거나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냈다면 2년입니다. 재취득 문서
결격 단서
같은 사유로 벌금 미만의 형이나 선고유예가 확정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면 결격기간 안이라도 면허를 받을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형사 결론이 나오면 이 단서에 해당하는지 함께 봅니다.
처분 취소와 면허증 재발급
처분의 원인이 된 위반이 혐의없음 불송치⁠·⁠불기소나 무죄 확정으로 끝나면 처분을 취소하고 벌점을 지웁니다. 이때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취소 당시의 갱신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면허증을 새로 발급합니다. 형사 결과와 면허 문서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면허를 받으려면 결격기간이 끝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 교육을 마쳐야 합니다. 시험 접수 전에 이수 확인증을 챙겨 둡니다.
이의신청
음주 사유 취소에 불만이 있을 때 처분일부터 60일이 지나기 전에 처분한 시⁠·도경찰청장 쪽에 다시 봐 달라고 내는 신청입니다. 운전면허처분 이의신청서에 운전면허처분서를 붙여 제출합니다.
행정심판
처분의 위법⁠·⁠부당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다투는 절차입니다. 음주면허취소처분을 법원에서 다투려면 먼저 이 재결을 거쳐야 합니다.

법령 근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제5항⁠·제73조 제2항 제1호⁠·⁠제82조 제2항 단서⁠·⁠제6호 가목⁠·나목⁠·제7호⁠·제82조 제3항⁠·제91조⁠·제93조 제1항 제1호~제3호의2⁠·제93조 제4항⁠·제94조⁠·제95조 제1항 제1호⁠·제142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8조 제2항⁠·제93조⁠·제95조⁠·별표 28(1. 마목, 2. 취소처분 개별기준 2⁠·3⁠·3의2, 3. 정지처분 개별기준 가. 2), 행정절차법 제21조 제3항⁠·⁠제27조 제4항,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제20조 제1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_근거/ 원문 저장. 행정심판법 제27조⁠·행정소송법 제18조⁠·제20조⁠·도로교통법 제142조는 원문 확인 뒤 _근거/ 미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