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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SSARY음주면허취소 용어 사전
음주면허취소 용어 사전 — 술에 취한 상태, 0.08퍼센트 선, 정지 구간, 혈액 재측정, 측정 불응, 사전통지서와 의견제출기한, 결격기간 등 24개 용어의 뜻을 적었습니다.
- 술에 취한 상태
- 법이 운전을 금지하는 출발선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을 말합니다. 음주면허취소 통지서의 처분 사유 칸은 모두 이 선을 넘었다는 사실에서 시작합니다.
- 0.08퍼센트 선
- 다른 사정이 없어도 면허가 취소되는 수치입니다. 측정 결과지의 숫자가 이 선 위인지 아래인지에 따라 같은 단속도 취소와 정지로 갈립니다. 취소 수치 문서
- 정지 구간
-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으로, 원래는 벌점 100점이 매겨지는 자리입니다. 다만 아래의 사고·재위반 사정이 붙으면 이 구간이어도 취소로 넘어갑니다. 취소와 정지 비교
- 인적 피해 사고
-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0.03퍼센트만 넘어도 취소 기준에 들어갑니다. 사고와 낮은 수치 문서
- 재위반 취소
- 예전에 술에 취한 상태로 몰았거나 측정을 거부·방해한 기록이 남은 사람이 또 0.03퍼센트를 넘겨 운전한 경우입니다. 이번 수치가 낮아도 앞선 기록 때문에 취소 사유가 됩니다.
- 호흡조사
- 현장에서 숨으로 알코올 농도를 재는 방법입니다. 결과지에 적힌 측정 시각은 운전을 멈춘 시각과 함께 적어 두어야 나중에 맞춰 볼 수 있습니다.
- 혈액 재측정
- 호흡 측정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을 때 운전자가 동의해 혈액 채취 등으로 다시 재는 절차입니다. 재측정을 했다면 어느 값이 처분 근거로 쓰였는지 통지서에서 찾아봅니다.
- 측정 불응
- 취기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데도 단속 경찰관이 요구한 측정을 끝내 하지 않은 것입니다. 수치가 없어도 그 자체로 취소 사유이고, 시·도경찰청장에게 재량이 없는 사유입니다. 측정 거부 문서
- 음주측정방해행위
- 운전 뒤 측정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거나 정해진 물품을 쓰는 행위입니다. 취소 개별기준에 따로 한 줄로 올라 있습니다.
-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 단속 현장에서 음주 사유 처분에 말로 이의를 낼 때 경찰공무원이 그 내용을 적는 서식입니다. 당시 말한 내용이 남으므로 사본을 받아 두면 이후 의견서와 어긋나지 않게 쓸 수 있습니다.
- 운전면허증 제출
- 취소 대상이 된 사람이 단속 현장이나 경찰서에서 면허증을 내는 일입니다. 이때 임시운전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임시운전증명서
- 처분 대상자가 면허증을 낸 뒤 받는 증명서로, 유효기간 동안은 면허증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음주면허취소 대상자라면 40일 이내로 정할 수 있고 경찰서장이 1회 20일 범위에서 늘릴 수 있습니다. 임시운전증명서 문서
-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 사전통지서
- 처분을 내리기 전에 대상자에게 보내는 별지 제81호서식입니다. 출석할 날짜나 서면으로 이의를 낼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의견 제출 문서
- 의견제출기한
- 사전통지서에 적힌, 이의를 낼 수 있는 마지막 날입니다. 행정절차법은 이 기한을 10일 이상으로 고려해 정하도록 하고, 그때까지 아무것도 내지 않으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 게시판 공고
- 주소를 확인할 수 없거나 우편이 닿지 않을 때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 게시판에 14일간 붙여 통지를 대신하는 방법입니다. 이사한 뒤 주소를 바꾸지 않았다면 통지서를 못 받은 채 이 공고로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 결정통지서
- 처분이 정해졌을 때 보내는 별지 제82호서식입니다. 음주면허취소 사건에서 불복 기한을 세는 출발점이 이 서면에 적힌 처분일입니다.
- 모든 범위의 면허
- 취소는 그 운전자가 받은 면허 범위 전부에 미칩니다. 제1종 보통으로 단속됐어도 함께 가진 제2종 소형까지 없어집니다.
- 면허증 반납
- 취소처분을 받으면 그날부터 7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시·도경찰청장에게 면허증을 돌려줘야 합니다. 모바일운전면허증은 전자적 반납도 포함됩니다.
- 결격기간
- 취소된 뒤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는 기간입니다. 음주 1회로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1년, 음주를 2회 이상 했거나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냈다면 2년입니다. 재취득 문서
- 결격 단서
- 같은 사유로 벌금 미만의 형이나 선고유예가 확정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면 결격기간 안이라도 면허를 받을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형사 결론이 나오면 이 단서에 해당하는지 함께 봅니다.
- 처분 취소와 면허증 재발급
- 처분의 원인이 된 위반이 혐의없음 불송치·불기소나 무죄 확정으로 끝나면 처분을 취소하고 벌점을 지웁니다. 이때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취소 당시의 갱신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면허증을 새로 발급합니다. 형사 결과와 면허 문서
-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면허를 받으려면 결격기간이 끝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 교육을 마쳐야 합니다. 시험 접수 전에 이수 확인증을 챙겨 둡니다.
- 이의신청
- 음주 사유 취소에 불만이 있을 때 처분일부터 60일이 지나기 전에 처분한 시·도경찰청장 쪽에 다시 봐 달라고 내는 신청입니다. 운전면허처분 이의신청서에 운전면허처분서를 붙여 제출합니다.
- 행정심판
- 처분의 위법·부당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다투는 절차입니다. 음주면허취소처분을 법원에서 다투려면 먼저 이 재결을 거쳐야 합니다.
법령 근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제5항·제73조 제2항 제1호·제82조 제2항 단서·제6호 가목·나목·제7호·제82조 제3항·제91조·제93조 제1항 제1호~제3호의2·제93조 제4항·제94조·제95조 제1항 제1호·제142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8조 제2항·제93조·제95조·별표 28(1. 마목, 2. 취소처분 개별기준 2·3·3의2, 3. 정지처분 개별기준 가. 2), 행정절차법 제21조 제3항·제27조 제4항,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제20조 제1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_근거/ 원문 저장. 행정심판법 제27조·행정소송법 제18조·제20조·도로교통법 제142조는 원문 확인 뒤 _근거/ 미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