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가 안 나오면 처벌할 근거도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측정을 피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은 측정에 응하지 않은 행동 자체를 따로 다룹니다. 수치가 남지 않았더라도 음주면허취소는 측정 불응이라는 별도의 사유로 이루어지고, 그 무게는 낮은 수치가 측정된 경우보다 오히려 무겁습니다.
이 문서는 측정 의무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측정 불응이 면허와 형사처벌에서 각각 어떻게 다뤄지는지, 채혈을 원한 경우와 측정방해는 어떻게 구분되는지를 순서대로 설명합니다.
측정에 응할 의무와 반드시 취소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이 운전자가 술에 취했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이 측정에 응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측정 요구는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할 수 있도록 적혀 있습니다.
이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면허 처분을 정한 제9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합니다. 제93조는 여러 사유에 대해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도, 단서에서 몇몇 사유는 반드시 취소하도록 따로 묶어 두었는데 측정 불응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정지라는 선택지가 처음부터 열려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측정값이 없으므로 0.03%나 0.08% 같은 숫자 기준과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실제로 마신 양이 적었다고 해도, 그 사실을 보여 줄 측정값을 스스로 남기지 않은 셈이 되어 설명할 자료가 줄어듭니다. 이 점에서 측정을 피하는 선택은 면허를 지키는 방법이 되기 어렵습니다.
취소의 범위도 짚어 둘 만합니다. 제93조 제1항은 면허를 취소할 때 그 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정합니다. 측정 불응으로 음주면허취소가 이루어지면 승용차를 몰 때 쓰던 면허뿐 아니라 함께 가지고 있던 다른 종류의 면허도 대상이 된다는 뜻이므로, 업무상 다른 면허가 필요한 사람이라면 이 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거부하면 가벼워진다는 오해
형사처벌을 비교해 보면 이 오해가 더 분명해집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측정 불응과 수치별 음주운전에 서로 다른 법정형을 정합니다.
| 구분 | 법정형 |
|---|---|
| 측정 불응·측정방해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 |
|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 |
|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벌금 |
측정 불응의 법정형은 하한이 정해져 있고 상한도 높습니다. 낮은 수치가 나왔을 경우보다 무거운 틀에서 출발한다는 점에서, 측정을 거부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생각은 법의 구조와 맞지 않습니다.
또 하나 기억할 점이 있습니다. 측정 불응도 제44조 제2항을 어긴 것이므로, 뒷날 음주 관련 위반 횟수를 따질 때 한 차례로 계산됩니다. 면허를 다시 받기까지의 결격기간이나 재위반 시의 처벌을 따질 때 그 기록이 함께 고려된다는 뜻입니다.
채혈을 요청한 경우는 다르게 봅니다
호흡측정 결과를 믿기 어려워 혈액으로 다시 재 달라고 하는 것은 측정을 거부하는 것과 다릅니다. 제44조 제3항은 호흡조사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게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도 이 차이를 보여 줍니다. 이 조항은 처벌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로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를 들면서, 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그 예외에서 빼 둡니다. 법이 '측정을 피한 사람'과 '다른 방법의 측정을 원한 사람'을 구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무엇을 요청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호흡측정을 거부한 것인지, 호흡측정 대신 또는 그 뒤에 채혈을 원한다고 분명히 말한 것인지에 따라 사건이 다르게 읽힐 수 있으므로, 그 대화와 시각을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두세요.
측정방해도 같은 무게입니다
2024년 12월 신설된 제44조 제5항은 운전한 뒤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거나 측정에 영향을 주는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른바 측정방해입니다. 이 행위는 제93조 제1항 제3호의2로 반드시 취소 사유에 들어가고, 형사처벌도 측정 불응과 같은 범위로 정해져 있습니다.
측정 불응이나 측정방해가 사고와 함께 있었다면 다른 조항이 겹칠 수 있으므로, 사고가 함께 난 경우를 다룬 문서도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측정 요구를 받은 뒤 잠시 기다려 달라고 한 것도 불응인가요?
A. 어떤 행동이 불응으로 평가되는지는 요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운전자가 무엇을 말하고 어떻게 행동했는지 같은 현장 경위를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당시의 대화와 시각을 가능한 한 자세히 적어 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Q. 측정 불응으로 취소되면 처분 전 의견 제출이 의미가 없나요?
A. 반드시 취소 사유라도 측정 요구가 있었는지, 불응으로 볼 행동이었는지 같은 사실관계는 다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의견 제출 방법은 처분 전 의견 제출 문서에서 확인하세요.
정리
측정을 거부해도 음주면허취소는 피할 수 없고, 측정 불응 자체가 반드시 취소 사유이자 무거운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 다만 채혈을 요청한 경우는 법이 따로 구분하므로 현장 기록이 중요합니다. 다른 질문은 음주 사유 면허 처분 안내 첫 화면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제3항·제5항, 제82조 제2항 제6호, 제93조 제1항 제3호·제3호의2, 제148조의2 제2항·제3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