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 피해

음주면허취소 - 사고가 나면 낮은 수치도 취소되나요?

작성 2026-10-26 · 음주면허취소

측정값이 0.05%처럼 정지 구간에 있었다면 "취소까지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 운전 중에 사람이 다친 사고가 있었다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음주면허취소 기준은 사고, 그중에서도 사람의 피해가 있었는지에 따라 0.08%에서 0.03%로 내려갑니다.

이 문서는 사고가 겹친 경우 취소 기준이 어떻게 바뀌는지, 사람의 피해와 물건의 피해를 왜 나눠 봐야 하는지, 그리고 취소 뒤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기간이 사고 유형에 따라 얼마나 길어지는지를 차례로 정리합니다.

취소 기준이 0.03%로 내려가는 구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의 취소처분 개별기준은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인 0.03% 이상으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를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사고가 없었다면 정지로 정리될 수 있는 0.03% 이상 0.08% 미만의 구간도, 사람의 피해가 더해지면 취소 쪽으로 옮겨 간다는 뜻입니다.

같은 0.05%라도면허 처분의 방향
사고 없이 단속만 된 경우정지(벌점 100점)
사람이 다친 사고가 함께 있는 경우취소

이 기준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숫자보다 사실관계입니다. 운전자가 그 시점에 0.03% 이상이었는지, 사고가 그 운전 중에 일어났는지, 그리고 사고로 사람이 다쳤는지입니다. 세 가지가 함께 확인되면 정지 구간의 수치로도 음주면허취소에 이를 수 있습니다.

측정값이 처음부터 0.08% 이상이었다면 어떨까요. 이때는 사고가 없어도 취소 대상이므로 처분의 종류만 보면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사고가 있었는지는 아래에서 보는 결격기간을 1년에서 2년 이상으로 늘리는 사정이 됩니다. 그래서 수치가 높은 경우에도 사고의 유무와 사람의 피해 여부는 따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사람의 피해인지, 물건의 피해인지

이 취소 기준이 말하는 것은 사람이 죽거나 다친 사고입니다. 다른 차의 범퍼만 긁히고 다친 사람이 없었다면 이 기준의 요건과는 거리가 있으므로, 처분 사유에 무엇이 적혔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물건만 부서진 사고라도 다른 처분이나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으니 "사람이 안 다쳤으니 끝"이라고 보지는 않는 편이 좋습니다.

다친 정도에 대해서는 기준 문언이 가벼운 부상과 무거운 부상을 나누어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상이 가벼웠다는 사정만으로 이 기준에서 벗어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병원 진료를 받았는지, 진단 기록이 있는지, 사고 접수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기록으로 확인해 두는 것이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첫걸음입니다.

결격기간은 사고 유형에 따라 길어집니다

취소가 되면 일정 기간 면허를 새로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결격기간은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이 사유별로 정하는데, 음주 상태의 사고가 얽히면 단순 취소보다 깁니다.

취소에 이른 사정결격기간
사고 없이 음주운전으로 취소취소된 날부터 1년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취소취소된 날부터 2년
음주운전 중 사고를 2회 이상 일으켜 취소취소된 날부터 3년
음주운전 중 사람을 숨지게 함취소된 날부터 5년
음주운전 중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신고 없이 떠남취소된 날부터 5년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함께 한 경우에는 기간을 세는 시작점이 '위반한 날'로 바뀌는 등 예외가 있으므로, 결정통지서에 적힌 취소일과 사유를 함께 봐야 합니다. 기간이 끝난 뒤에 거쳐야 하는 교육과 절차는 다시 면허를 받는 과정을 정리한 문서에서 이어서 설명합니다.

사고 직후 남겨 둘 기록

사고가 나면 운전자에게는 곧바로 차를 세우고 다친 사람을 돕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알리며, 경찰에 사고를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 이 조치를 했는지 여부는 결격기간이 2년인지 5년인지를 가르는 사정과도 연결되므로, 무엇을 언제 했는지를 시간 순서로 적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다친 음주 사고라면 면허 처분과 나란히 형사 사건에서도 여러 조항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 문서는 면허 쪽 기준만 다루지만, 두 쪽 모두 같은 사고 기록에서 출발하므로 처음 정리한 기록이 양쪽에서 쓰인다고 생각하고 꼼꼼히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정리해 둘 기록은 사고 접수 내역, 구호 조치와 신고 시각, 측정 시각과 수치, 상대방의 진료 여부입니다. 수치가 정지 구간이었다면 그 측정 경위도 함께 정리해 두세요. 숫자가 어느 줄에 있었는지는 수치 기준을 다룬 문서의 표와 맞대어 보면 분명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함께 탄 사람이 다친 경우도 사람의 피해로 보나요?

A. 기준 문언은 다친 사람이 차 밖의 상대방인지 동승자인지를 나누어 쓰지 않습니다. 동승자가 다쳤다면 진료 기록과 사고 경위를 함께 정리해 두고, 처분 사유에 어떻게 적혔는지 확인하세요.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취소 대신 정지로 바뀌나요?

A. 합의는 형사 절차에서 의미 있는 사정이지만, 별표 28의 취소 기준은 사람의 피해가 있었는지를 요건으로 적어 두었을 뿐 합의 여부를 조건으로 두지 않았습니다. 합의만으로 면허 처분의 종류가 바뀐다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리

수치가 낮아도 사람이 다친 사고가 있으면 0.03% 이상에서 취소로 이어질 수 있고, 결격기간도 사고의 결과와 사고 뒤의 행동에 따라 2년, 3년, 5년으로 길어집니다. 음주면허취소가 사고와 겹쳤다면 측정 기록과 사고 기록을 나란히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다른 갈래의 물음은 첫 화면의 질문 목록에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 제54조 제1항⁠·⁠제2항, 제82조 제2항 제3호⁠·제5호⁠·제6호⁠·제7호, 제93조 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취소처분 개별기준⁠·⁠정지 벌점 100점)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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