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현장에서 호흡측정기 화면에 찍힌 숫자를 본 뒤 가장 먼저 떠오르는 물음은 "이 숫자면 면허가 어떻게 되나"입니다. 음주면허취소 여부를 가르는 출발점은 혈중알코올농도이고, 법령은 여기에 두 개의 선을 그어 두었습니다. 하나는 술에 취한 상태로 보는 선이고, 다른 하나는 처분이 정지에서 취소로 넘어가는 선입니다.
아래에서는 정지와 취소를 가르는 두 기준선, 측정값이 나오기까지의 절차, 낮은 수치에서도 취소가 되는 사정을 차례로 짚습니다. 수치는 모두 도로교통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8의 현행 문언에서 확인한 것만 적었습니다.
두 개의 선: 0.03%와 0.08%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은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정합니다. 이 선에 이르지 않으면 같은 조항의 음주운전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선을 넘은 뒤에 어떤 면허 처분을 할지는 시행규칙 별표 28이 다시 나눠 둡니다.
| 측정 수치 | 사고·전력이 없을 때의 면허 처분 |
|---|---|
| 0.03% 미만 | 제44조가 정한 기준에 이르지 않음 |
| 0.03% 이상 0.08% 미만 | 정지 — 벌점 100점 |
| 0.08% 이상 | 취소 |
정지 구간에는 벌점 100점이 매겨집니다. 별표 28은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면 정지를 하고, 원칙적으로 벌점 1점을 정지 1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사고도 전력도 없는 단속이라면 이 구간은 정지 쪽으로 정리되고, 측정값이 0.08%에 닿는 순간부터 처분의 성격이 바뀝니다. 음주면허취소가 숫자만으로 정해지는 경우는 바로 이 표의 세 번째 줄입니다.
첫 번째 줄도 오해하기 쉽습니다. 0.03%에 이르지 않았다는 것은 제44조가 말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에 닿지 않았다는 뜻일 뿐, 그날의 운전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확인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그 상태로 사고가 났다면 사고 자체에 대한 책임은 수치와 별도로 검토됩니다. 표는 어디까지나 술과 관련된 면허 처분의 갈래를 보여 주는 것으로 읽어야 합니다.
측정값은 어떤 과정으로 정해지나요
제44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이 호흡조사로 술에 취했는지를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그 측정에 응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현장에서 처음 나오는 숫자는 대부분 이 호흡측정의 결과입니다.
호흡측정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을 채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 다시 재는 절차는 운전자가 동의해야 진행되므로, 현장에서 결과에 이의를 말했는지, 채혈을 원한다고 했는지, 그 말이 어느 서류에 적혔는지가 나중에 수치를 다시 따져 볼 때 핵심 자료로 쓰입니다.
호흡과 채혈 결과가 모두 있다면, 처분 사유란과 수사 서류에 어느 측정값이 적혔는지부터 서류로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어떤 값이 기준이 되는지는 측정 경위에 따라 따져 볼 문제이므로, 숫자 하나만 보고 결론을 내리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한 가지 구분해 둘 점이 있습니다. 결과에 동의하지 않아 채혈로 다시 재 달라고 요청하는 것과, 호흡측정 자체를 하지 않겠다고 버티는 것은 법이 전혀 다르게 다룹니다. 앞의 것은 제3항이 열어 둔 절차이고, 뒤의 것은 그 자체로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는 행동입니다. 현장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 기억나는 대로 바로 적어 두면 나중에 이 둘을 가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경계 근처의 숫자를 볼 때
0.08% 바로 아래나 바로 위의 값이 나왔다면 소수점 아래 숫자 하나가 정지와 취소를 가릅니다. 이럴 때는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각, 운전을 멈춘 시각, 측정한 시각을 각각 따로 적어 두는 것이 설명의 출발점이 됩니다. 현장에서 작성된 측정 관련 서류에 적힌 시각이 기억과 다르다면, 그 차이를 메모로 남겨 두세요.
반대로 0.03%를 조금 넘긴 값이라면 "정지 구간이니 취소는 아니겠지"라고 단정하기 전에, 아래에서 보는 사정이 겹치지 않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숫자라도 사고와 전력이 붙으면 표의 줄이 바뀝니다.
수치가 낮아도 취소로 가는 사정
별표 28의 취소 기준은 숫자 하나만 보지 않습니다. 측정값이 0.03% 이상 0.08% 미만이어도 다음 사정이 겹치면 취소 대상이 됩니다.
-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한 경우
- 음주운전, 측정 불응, 측정방해 가운데 하나라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0.03% 이상으로 운전한 경우
여기에 더해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거나, 측정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는 등의 측정방해 행위를 했다면 숫자와 상관없이 따로 취소 사유가 됩니다. 사람이 다친 사고가 함께 있었다면 사고가 난 경우의 기준을 설명한 문서를, 측정을 거부한 경우라면 측정 불응을 다룬 문서를 이어서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0.08%를 넘었지만 차를 몇 미터만 움직였다면 결과가 달라지나요?
A. 별표 28의 취소 기준은 운전한 거리를 따로 나누지 않고 측정값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짧게 움직였다는 사정은 경위로 정리해 둘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취소 기준에서 벗어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Q. 처분서에 적힌 수치가 현장에서 들은 숫자와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A. 현장에서 받은 서류, 채혈을 했는지, 측정 시각을 모아 어느 단계의 값이 적혔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차이가 있다면 처분 전에 의견을 낼 때 그 자료를 함께 낼 수 있습니다.
정리
음주면허취소의 수치 기준은 0.08% 이상이지만, 사람이 다친 사고나 이전 전력이 겹치면 0.03% 이상에서도 취소로 이어집니다. 내 측정값이 어느 줄에 있는지, 측정이 어떤 순서로 이루어졌는지, 겹치는 사정은 없는지를 차례로 확인해 보세요. 다른 물음은 음주면허취소 질문 모음 첫 화면에서 이어집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제5항, 제93조 제1항 제1호~제3호의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정지 벌점 100점·취소처분 개별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