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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OLS음주면허취소 기한 계산기
음주면허취소 기한 계산기 — 취소 뒤 면허증 반납 7일, 일반 이의나 생계 감경 신청 60일, 감경 기각 뒤 심판 청구 90일을 결정일이나 통보일부터 셉니다.
음주면허취소 기한 계산
첫날 제외 · 주말은 다음 월요일 · 공휴일 미반영
음주면허취소 기한·기간 계산 근거
음주 단속 뒤 날짜는 임시운전증명서에서 시작해 재범 기간 10년까지 길게 이어지므로, 짧은 기한부터 긴 기간 순서로 적었습니다.
| 기한·기간 | 길이 | 세기 시작 | 근거 조문 |
|---|---|---|---|
| 단속 뒤 받은 임시운전증명서로 운전할 수 있는 기간 | 40일 안에서 경찰서장이 정함, 한 번 20일 연장 | 증명서를 받은 날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8조 제2항 |
| 음주 취소 뒤 면허증 반납 | 7일 | 음주 취소 결정이 난 날 | 도로교통법 제95조 제1항 |
| 음주 취소에 대한 일반 이의 또는 생계 감경 신청 | 60일 | 음주 취소 처분일 | 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8 바목 |
| 감경이 기각된 뒤 심판 청구 | 90일 | 이의 결과 통보일 | 도로교통법 제94조 제3항 |
| 이의 없이 곧바로 내는 음주 취소 심판 | 음주 취소를 안 날부터 90일, 처분일부터 180일 한도 | 음주 결정통지 수령일 |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제3항 |
| 음주 취소 재결에 불복하는 소송 | 재결 정본을 받고 90일 안, 재결일로부터 1년 한도 | 음주 재결서 수령일 | 도로교통법 제142조, 행정소송법 제20조 |
| 단속 형사 사건의 약식명령 불복·항소·상고 | 각 7일 | 음주 형사 고지·선고의 이튿날 | 형사소송법 제374조·제358조·제453조 제1항 |
| 처음 음주로 취소, 사고 없음 | 1년 기다림 | 음주 취소일 |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7호 |
| 음주 두 번째 이후 또는 음주 중 사고 | 2년 기다림 | 음주 취소일 |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6호 가목·나목 |
| 음주 중 사상 뒤 미조치, 음주 사망 사고 | 5년 기다림 | 음주 취소일 |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3호 가목·나목 |
| 5년 안 재위반자의 방지장치 부착 | 그 결격기간과 같은 길이 | 음주 결격이 끝난 이튿날 | 같은 법 제80조의2 제2항 |
| 형사 가중 처벌을 보는 재범 기간 | 10년 | 앞선 음주 벌금 이상 형의 확정일 | 같은 법 제148조의2 제1항 |
무면허까지 겹친 음주였다면 위 결격의 기산점은 취소일이 아니라 단속된 운전일로 당겨집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각 호 괄호).
음주 취소 뒤 서류 날짜를 셀 때
음주 취소를 다투는 세 절차의 마감을 셀 때는 행정기본법 제6조 제1항이 가리키는 민법 규칙을 써서, 결정통지를 받은 당일은 넣지 않고 이튿날을 첫날로 잡습니다. 마감일이 주말이나 공휴일과 겹치면 민법 제161조에 따라 하루씩 뒤로 밀립니다. 반대로 음주 결격처럼 운전 자격을 묶어 두는 기간은 행정기본법 제6조 제2항이 취소일 당일을 포함하고 휴일에도 늘리지 않는 방식을 정하되, 그편이 불리하면 쓰지 않습니다.
정지 처분이 된 경우의 날짜
감경되었거나 처음부터 정지 수치였다면 정지는 별표 28 가목 (5)에 따라 임시운전증명서가 끝난 이튿날 시작하고, 원하면 증명서 없이 당장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며칠 동안 묶이는지는 같은 별표 다목 (2)의 벌점 1점당 하루 계산으로 나옵니다. 함께 진행되는 형사 사건의 7일은 형사소송법 제66조의 규칙대로 셉니다.
서류별로 날짜를 붙여 두기
음주 단속 뒤에는 증명서 한 장, 통지서 두 장, 경우에 따라 이의 결과서와 재결서까지 서너 장의 종이가 차례로 옵니다. 종이마다 오른쪽 위에 받은 날을 적고, 그 날짜에서 출발하는 마감을 바로 아래 써 두면 어느 기한이 먼저 닥치는지 헷갈리지 않습니다. 감경 신청과 심판 청구를 함께 고민한다면 두 마감 가운데 이른 쪽을 기준으로 준비 일정을 짭니다. 임시운전증명서의 마지막 날은 출퇴근 계획과 직결되므로, 연장이 필요하면 만료 전에 경찰서에 사정을 미리 알리는 편이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