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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면허취소 업무 안내

음주면허취소 업무 안내 — 통지서의 사유와 날짜를 따로 읽는 법, 처분서와 형사 사건 문서 분리, 0.03%·0.08% 기준과 사고·측정 거부 때의 취소를 상황별 질문으로 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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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면허취소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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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면허취소 상황별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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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별로 보는 음주면허취소

측정 수치가 0.08%를 넘은 경우

술에 취한 상태로 보는 선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입니다. 시행규칙 별표 28의 취소처분 개별기준은 0.08퍼센트 이상에서 운전한 때를 취소 사유로 적고, 그 아래 구간은 벌점 100점의 정지 기준으로 둡니다. 결정통지서에 적힌 수치가 어느 구간에 드는지가 이 쟁점의 출발점입니다.

술을 마신 채 사고를 낸 경우

별표 28은 0.03퍼센트 기준을 넘어 운전하다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때를 0.08퍼센트에 못 미치더라도 취소 사유로 묶습니다. 이때 다시 면허를 받기까지 기다리는 기간은 제6호 나목에 따라 취소일부터 2년이고, 사람을 다치게 한 뒤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제3호 가목에 따라 5년입니다. 사고가 물건만 부순 것인지 사람이 다친 것인지부터 구분해 둡니다.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제44조 제2항 후문은 운전자에게 경찰공무원의 호흡조사 측정에 응할 의무를 지웁니다.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응하지 않으면 제9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고,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정지 없이 취소로 갑니다. 형사 처벌은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정해지며, 하한이 있는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함께 걸려 있습니다.

측정을 일부러 어렵게 만든 경우

운전을 마친 뒤 일부러 술을 더 들이켜거나 수치를 흐리는 의약품 등을 써서 측정을 어렵게 만드는 일을 제44조 제5항은 음주측정방해행위라 부르며 막고 있습니다. 이 행위는 제93조 제1항 제3호의2의 취소 사유이며, 형사로는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가 측정 불응과 같은 범위로 처벌합니다. 이 조항은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음주 적발인 경우

제93조 제1항 제2호는 예전에 음주운전이나 측정 불응, 측정방해가 있었던 사람이 다시 정지 수치로 적발되면 취소하도록 정합니다. 2회 이상 위반은 제82조 제2항 제6호 가목에 따라 결격 2년이고, 5년 안의 재위반으로 취소됐다면 제80조의2 제1항에 따라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면허를 받아야 다시 운전할 수 있습니다. 앞선 단속의 날짜를 정확히 아는 것이 기간 판단의 바탕입니다.

취소가 미치는 면허의 범위

제93조 제1항 본문 괄호는 취소 대상이 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고 적습니다. 그래서 승용차를 몰다 적발됐어도 함께 가진 제1종 대형이나 제2종 소형 면허까지 효력을 잃습니다. 나중에 어떤 종류부터 다시 받을지 정하려면 지금 가진 면허 목록을 먼저 적어 둡니다.

생계를 이유로 한 감경

별표 28 바목은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인 경우 등을 감경 사유로 두되, 0.1퍼센트 초과, 인적 피해 사고, 측정 불응⁠·도주⁠·경찰관 폭행, 과거 5년 안 3회 이상 인적 피해 사고, 과거 5년 안 음주운전 전력 가운데 하나라도 있으면 제외합니다. 감경이 인정되면 처분벌점을 110점으로 하는 정지로 바뀝니다. 감경을 구하는 길은 처분일부터 60일 안에 시⁠·도경찰청장 앞으로 내는 이의신청 하나뿐입니다.

형사 결과가 뒤집힌 경우

음주 사건이 법원에서 무죄로 굳어지거나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끝나면, 별표 28 마목은 그 취소처분을 거두고 벌점도 지우게 합니다. 이때 시행규칙 제93조 제6항에 따라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취소되던 때 남아 있던 적성검사기간이나 갱신기간까지 쓸 수 있는 면허증을 다시 내줍니다.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는 여기에 들지 않으므로 처분은 그대로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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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마다 갈리는 판단

음주 단속 한 번에서 시작된 면허 쪽 서류는 몇 주에서 몇 달에 걸쳐 차례로 도착하므로, 서류가 올 때마다 아래 표의 어느 칸에 해당하는지 짚어 보면 남은 순서가 보입니다.

단계그 단계에서 정해지는 것근거
단속과 측정호흡조사 결과, 불복할 때 동의 채혈로 다시 잴지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제3항
면허증 제출임시운전증명서의 유효기간(40일 이내, 1회 20일 연장 가능)도로교통법 제9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8조 제2항
처분 예고음주 사유로 예정된 처분과 의견을 낼 날짜, 직접 갈지 글로 낼지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 제1항⁠·⁠제2항
결정통지취소 결정, 처분 이유와 행정심판 기간 안내, 7일 안의 면허증 반납도로교통법 제93조 제4항⁠·⁠제9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 제3항
다투기시⁠·⁠도경찰청 이의신청, 심판 청구, 재결 뒤의 법원 소송 가운데 어느 길로 갈지도로교통법 제94조⁠·제142조, 행정심판법 제27조
운전 재개결격이 끝나는 날, 교육 이수, 재위반자의 장치 부착도로교통법 제82조⁠·제80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