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을 받은 뒤 처분이 확정되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있습니다. 이 사이에 운전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은 의외로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음주면허취소는 경찰이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끝나는 절차가 아니라, 처분하기 전에 미리 알리고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단계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문서는 처분 전에 어떤 통지가 오는지, 의견은 어떤 방법으로 내는지,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무엇을 적어 내면 좋은지를 차례로 설명합니다. 처분이 내려진 뒤의 불복 절차는 이 문서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처분하기 전에 먼저 통지가 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4항은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하려면 처분하기 전에 처분의 내용과 의견제출 기한 등을 미리 알리도록 정합니다. 시행규칙 제93조 제1항은 이를 위해 처분 대상자에게 사전통지서를 보내거나 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소를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보낼 수 없는 경우에는 면허 대장에 적힌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 게시판에 14일 동안 공고하는 것으로 이 통지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이사한 뒤 주소 정리를 미뤘다면 통지를 직접 받지 못한 채 기한이 지나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전통지서는 '이렇게 처분할 예정'이라는 예고에 가깝습니다. 아직 처분이 결정된 상태가 아니므로, 이 단계에서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밝힐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통지서를 받으면 먼저 다음 세 가지를 옮겨 적어 두세요.
- 예정된 처분의 종류와 그 사유로 적힌 내용
-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한, 출석할 일시와 장소
- 통지서를 실제로 받은 날짜와 받은 방법
의견을 내는 두 가지 방법
시행규칙 제93조 제2항에 따르면 사전통지를 받은 사람은 지정된 일시에 직접 출석해 의견을 말하거나, 서면으로 이의를 낼 수 있습니다.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을 통해서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방법 | 준비할 것 |
|---|---|
| 지정된 일시에 출석 | 통지서, 신분증, 사실관계를 정리한 메모와 뒷받침 자료 |
| 서면으로 이의 제출 | 기한 안에 도착하도록 작성한 의견서와 첨부 자료 |
주의할 점은 기한입니다. 같은 항은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를 내지 않으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바쁜 일정 때문에 통지서를 서랍에 넣어 두었다가 기한을 넘기면, 다툴 부분이 있었더라도 그 기회를 쓰지 못한 채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무엇을 적어 내면 좋을까요
의견서는 길게 쓰는 것보다 사실관계의 차이를 짚는 것이 핵심입니다. 측정값이나 측정 경위가 기록과 다르다고 생각한다면,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와 그 근거 자료를 함께 붙입니다. 실제로 운전했는지, 운전한 장소가 어디였는지, 측정 요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처럼 처분 사유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실관계에 다툼이 없다면 이 단계에서 할 수 있는 말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처분 사유를 정확히 확인하고, 사유와 날짜가 기록과 맞는지 점검해 두는 것만으로도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수치가 어느 기준에 걸렸는지 헷갈린다면 측정 수치 기준 문서의 표와 대조해 보세요.
면허증을 내는 자리에서 밝히는 이의
통지서가 오기 전, 단속 현장에서도 생각을 밝힐 방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93조 제4항은 단속 현장이나 사고 조사 과정에서 면허증을 내라는 요구를 받은 취소·정지 대상자가 말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음주 사유의 처분 대상자가 말로 이의를 제기하면, 경찰공무원은 그 내용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적은 뒤 본인에게 서명이나 날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같은 조 제5항). 이 서류에 내가 한 말이 어떻게 적혔는지는 뒤에 사실관계를 확인할 때 중요한 기록이 되므로, 서명하기 전에 내용을 읽어 보고 현장에서 무엇을 말했는지도 기억나는 대로 따로 적어 두세요. 다만 이 현장 이의는 처분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면허증을 낸 처분 대상자는 신청에 따라 임시운전증명서를 받을 수 있는데, 이 서류의 기간과 의견 제출 기한은 서로 다른 날짜입니다. 두 날짜를 헷갈리지 않도록 임시운전증명서 기간 문서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결정이 내려진 뒤
의견 제출 단계를 거쳐 처분이 결정되면 결정통지서가 옵니다(시행규칙 제93조 제3항). 결정통지도 처분 대상자의 소재를 알 수 없으면 게시판 공고로 대신할 수 있으므로, 연락받을 주소를 정확히 해 두는 것이 사전통지 단계부터 결정 단계까지 모두 중요합니다.
제93조 제4항은 처분할 때 그 이유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등도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정통지서를 받으면 처분 사유, 효력이 생기는 날, 안내된 불복 기간을 각각 따로 적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출석 일시에 갈 수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서면으로 이의를 내는 방법이 있고, 대리인을 통해 의견을 낼 수도 있습니다. 어느 방법이든 정해진 기일까지 의사가 전달되어야 하므로 기한을 기준으로 준비하세요.
Q. 의견을 냈다고 처분이 미뤄지나요?
A. 의견 제출은 처분하기 전에 당사자의 사정을 듣는 절차이고, 결과가 달라진다고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실관계의 차이를 기록으로 남겨 두는 의미가 있습니다.
정리
음주면허취소는 처분 전에 사전통지와 의견 제출의 기회를 거칩니다. 통지서를 받으면 기한부터 확인하고, 출석이든 서면이든 그 안에 의견을 전하세요. 다른 질문은 음주면허취소 안내의 처음 화면에서 이어집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93조 제4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 제1항~제4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