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음주 단속을 받은 두 사람이 있어도, 한 사람은 정지 통지를, 다른 사람은 음주면허취소 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 처분은 이름이 비슷해 보이지만 기간의 계산 방식, 끝난 뒤의 모습, 다시 운전하기 위한 조건이 모두 다릅니다. 이 글은 두 처분을 항목별로 나란히 놓고 무엇이 어디서 갈리는지 비교합니다.
한눈에 보는 두 처분
사고도 이전 전력도 없는 단속을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비교 항목 | 면허 정지 | 면허 취소 |
|---|---|---|
| 혈중알코올농도 | 0.03% 이상 0.08% 미만 | 0.08% 이상 |
| 처분의 내용 | 벌점 100점, 원칙적으로 1점을 1일로 계산 | 받은 모든 범위의 면허가 없어짐 |
| 기간이 끝나면 | 같은 면허의 효력이 다시 살아남 | 결격기간과 교육을 거쳐 새로 받아야 함 |
| 교육으로 기간 단축 | 기준에 따라 일수 감경 가능 | 해당 없음 |
| 형사 법정형 | 징역 1년까지 또는 벌금 500만 원까지 | 0.2% 미만: 징역 1~2년 또는 벌금 500만~1천만 원 |
표에서 보듯 0.08%라는 한 줄은 면허 처분뿐 아니라 형사 법정형의 틀도 함께 바꿉니다. 0.2%를 넘어서면 형사 쪽 틀은 징역 2~5년 또는 벌금 1천만~2천만 원으로 한 단계 더 올라갑니다. 수치별 처분 기준을 더 자세히 보려면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을 표로 정리한 문서를 참고하세요.
정지 일수는 이렇게 계산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은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정지 처분을 하고, 원칙적으로 벌점 1점을 정지 1일로 계산합니다. 0.03% 이상 0.08% 미만의 음주운전에는 벌점 100점이 매겨지므로, 다른 사정이 없다면 정지 일수도 그 숫자를 기준으로 출발합니다.
정지는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별표 28은 정지 처분 대상자의 임시운전증명서 유효기간을 40일 이내로 하고,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정지를 집행한다고 정합니다. 단속 날이 아니라 증명서 만료 다음 날이 정지의 첫날이 된다는 점에서, 날짜 계산의 출발점은 증명서에 적힌 마지막 날입니다.
교육을 마치면 줄어드는 정지, 줄지 않는 취소
정지와 취소가 가장 뚜렷하게 갈리는 곳이 교육입니다. 별표 28은 정지 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이 특별교통안전교육 가운데 법규준수교육을 마치면 정지기간에서 20일을 줄이고, 이어서 현장참여교육까지 마치면 30일을 더 줄이도록 정합니다. 다만 이의심의,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이미 감경을 받은 경우에는 이 감경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음주로 정지 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 가운데 정지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은 사람은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대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73조 제2항 제2호). 교육이 의무이면서 동시에 기간을 줄이는 방법이 되는 셈입니다.
취소의 경우에도 의무교육은 있지만 성격이 다릅니다.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은 결격기간이 끝나도 이 교육을 받지 않으면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제82조 제3항). 정지에서 교육은 기간을 줄이는 수단이지만, 음주면허취소에서는 다시 면허를 받기 위한 관문입니다.
결격기간이 있느냐 없느냐
정지는 기간이 끝나면 가지고 있던 면허의 효력이 다시 살아납니다. 다시 시험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정지기간 동안에는 다른 종류의 면허를 새로 받을 수도 없도록 결격 사유에 들어 있습니다(제82조 제2항 제8호).
취소는 면허 자체가 없어지므로 사정이 다릅니다. 사고 없는 첫 음주운전으로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1년,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가 있었거나 음주 관련 위반이 2회 이상이면 2년 동안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 뒤에 교육을 마치고 면허시험을 다시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은 재취득 요건을 정리한 문서에서 단계별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걸리면 정지 구간도 취소로
처음 단속에서 정지로 끝났더라도, 그 기록은 다음 단속에서 의미를 갖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는 음주와 관련된 위반 기록을 가진 운전자가 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 정지에 해당하는 상황이 되면, 정지가 아니라 취소를 하도록 못 박아 둡니다. 별표 28의 취소 기준 역시 앞선 음주운전·측정 불응·측정방해 기록을 가진 사람의 재적발을 0.03% 이상부터 취소 사유로 다룹니다.
즉 두 번째 단속에서는 0.03% 이상 0.08% 미만이라는 같은 수치가 정지가 아니라 음주면허취소로 이어집니다. 이때 결격기간은 2년이 되고, 형사 쪽에서도 이전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의 재위반이라면 제148조의2 제1항의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첫 단속이 정지였다고 해서 기록이 가볍게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정지와 취소 사이에서 생기는 다른 물음은 음주 사유 처분 질문을 모은 첫 화면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수치가 정지 구간인데 취소 통지가 왔다면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A. 처분 사유란에 사람이 다친 사고나 이전 전력, 측정 불응 같은 다른 사유가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사유가 기록과 다르다고 생각되면 처분 전 의견 제출 단계에서 그 자료를 함께 내는 것이 순서입니다.
Q. 정지 기간 중에 교육을 마치면 그날부터 운전할 수 있나요?
A. 교육으로 줄어드는 것은 정해진 일수일 뿐이고, 줄어든 뒤에도 남은 정지기간 동안에는 운전할 수 없습니다. 정지 중 운전은 무면허운전으로 다뤄지므로 끝나는 날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 제73조 제2항, 제82조 제2항·제3항, 제93조 제1항, 제148조의2 제1항·제3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일반기준·정지 벌점·특별교통안전교육에 따른 감경)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